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세무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납세자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급과정에 대한 납세자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는 민원증명서를 인쇄하기 전에 ‘고객만족도 평가’팝업창을 통해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납세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은 후 창구에 비치된 설문카드를 이용해 민원처리 공무원의 업무처리태도 등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납세자만족도를 파악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요구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국세청 민원증명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