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전수조사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투가과열지구 전수조사란 전국에 걸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투기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추 장관은 “주택거래가 이뤄지면 15일 내에 신고서를 접수해 건교부 투기대책반이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투기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게 된다”며 “노 의원의 질의는 투가과열지구 주택거래 전수에 대해 조사를 하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