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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기준시가 올린다
서울 강남, 경기 판교·분당·용인 등 … 실거래가 반영율 80%서 상향검토


정부와 조세당국은 서울 강남, 경기 판교·분당·용인 등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최근 서울 강남, 경기 판교·분당 등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치솟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기준시가와는 큰 괴리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아파트가격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준시가를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정고시될 기준시가는 최근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조세당국은 아파트가격 인상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종전 80%에서 최대 90%선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차로 아파트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해 지난달 고시한 기준시가와의 괴리정도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486개반 98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가동, 아파트가격 및 투기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와 병행해 전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을 면밀히 분석, 실거래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조속히 수정고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일 전국의 아파트 652만5000가구, 대형연립주택 6만4000가구 등 공동주택 658만8000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한 바 있어 불과 2개월만에 기준시가가 수정되는 셈이다.


수정고시될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판교·분당·용인 등 정부가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한 14개 지역과 충남 연기·공주와 경기 평택 등 국책사업관련 지역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시가 등을 파악할 특별팀을 투입,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겠다”면서 기준시가 상향 방침을 시사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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