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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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3]
서민·중기 체납공매 유예 확대
압류상태서 최장 1년간 공매유예

 

앞으로는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물건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유예 신청자는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다만 유예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돼 즉각 공매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공매유예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 및 실제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서민주택에 대한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주거를 보호,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매유예 조치로 인해 약 4만명 정도의 체납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민 중소기업 체납 공매유예 확대 Q&A

 

  ▲체납자 실제거주주택으로 한정한 이유와 실제거주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공동체 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유지를 가능케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수요 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정부 조세채권의 현실화를 유보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거주여부의 인정은 주택소재지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가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등의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지와 주택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세무서장의 사실확인과정을 거쳐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정한 이유는.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평균가족의 적정생활공간으로 감안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이 수립·운영되고 있어 정부지원대책의 일관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시 오락업, 유흥주점 등 사치소비성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판정과 관련 10년이 넘게 적용되어 실제 실무를 담당할 일선 세무공무원은 숙달이 되어 있어 실제 집행은 용이하다. 궁금한 경우 일선 세무관서 문의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고 있다.


  ▲모든 사업용자산이 공매유예 대상인지.


  ― 기본적으로 해당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은 모두 공매유예대상이다. 다만, 압류물건의 성질상 공매유예 절차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채권, 유가증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된다.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 체납상태가 계속되는 중에는 60월을 한도로 가산금(월 1.2%)이 계속하여 부과되므로 공매를 통해 조기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공매유예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납기한 및 금액을 자율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율의 범위와 자율의 의미는.


  ―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 사정 및 당해 체납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할세무서장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내 분납기한, 분납횟수 및 분납금액 등을 체납자의 신청을 기초로 결정토록 한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신청내용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신청내용을 변경한 수정승인도 가능하다.


  ▲유예후 새로운 체납발생시 유예를 취소하고 공매를 속행하는 이유는.


  ― 공매유예 승인시 승인일 현재의 체납에 대한 체납자의 향후 분납계획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예하는 것으로 새로운 체납이 발생한다면 종전 유예승인의 의미가 없다. 또한 금번 지원대책은 체납자의 성실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승인을 조건으로 최소 체납액의 10%를 납부토록하거나 담보제공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실납부약속외 일체의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체납자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분납계획 미이행 등 당초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 공매유예 당시 세무서장이 승인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초 승인한 내용을 변경한 ‘변경승인’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당초 승인일부터 1년 이내인 전체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변경승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매유예를 취소, 즉시 공매를 속행한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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