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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9]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율 5%P 인하
올 하반기 재조정 … 내년 1월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새로운 부가가치세 체계를 도입할 당시 부가가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부가가치율 변경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이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원래의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부가가치율 체계의 재조정은 사실상 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율 인하폭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5%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이 비율의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단숨에 10%포인트 이상 내리기 어렵고 2.5% 미만의 폭으로 인하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가치율은 ▲음식·숙박·운수업 40% ▲기타서비스·농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30% ▲전기가스·제조·소매업 20% 등 3가지다.


현재 간이과세 대상자는 16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몇명이 세금경감혜택을 입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인하대상 업종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65만명 가운데 60∼70%가량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납부 면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단 50만∼70만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면 연간 4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2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에 이르는 식당업자는 간이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가 1600만원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액은 1600만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16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부가가치율이 35%로 떨어진다면 동일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는 1400만원이며 세액은 140만원이다.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0만원이나 감소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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