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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매출 50% 이상 기업 출총제 제외
[연합뉴스 2005-06-20]

 
 다음달부터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경협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넘는 현대아산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전체 매출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회사나 설립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로 정관, 협력사업 승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것이 명백한 회사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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