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OOO세무사
제목 무상임대에 관한 과세 여부
점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들 되세요.
현재 임차하고있는 점포의 소유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점포 분양과 관련하여 5백만원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습니다.
부부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무상임대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상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무상임대로 약정하게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고(기 환급세액 추징여부등)
.소득세법상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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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OOO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3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부가가치세세법제7제 제3항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무상임대자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