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한 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상 이혼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회신에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1세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