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489]
법률상 이혼 후 동거하면 1세대로 판단


법률상 이혼한 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상 이혼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회신에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1세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385호 (2004. 3. 17)

 

 [조회: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