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간에 명백한 모순이나 충돌 등 불합리한 규정이 적지 않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향후 이같은 모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들 법률간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25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회계는 합병차익을 손익거래로 보고 있으나 세법과 상법은 이를 자본거래로 보고 있는 등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상법간에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성격규정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옵션과 선물이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제외돼 있어 증권회사의 경우 옵션과 선물의 매매손익이 매출액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접대비 한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시키고 있으나 회사정리법 등에 의해 정리절차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 회생을 가로 막고 부채감소를 유도하는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정부에 세금을 늦게 낼 때 부담하는 이자율(연 10.95%)과 과다납부한 세액을 정부가 늦게 돌려줄 때 부담하는 이자율(4.38%)이 차이가 있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법률간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발생하는 것은 각 법률영역이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법률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규정을 해소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이나 세법 개정시 연관 조직과의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