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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0]
“입사조건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다”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하고 받은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연봉 외에 별도로 주는 특별 보너스)’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기업 전문경영인으로 입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1억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전속계약금(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례금으로 간주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이듬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전속계약금에 해당된다며 필요경비 75%를 공제해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회사와 맺은 계약서상 사이닝 보너스는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기 위한 ‘입사조건’의 현금보상액이다”며 “계약내용상 2년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과 A씨가 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며 “A씨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 398호 (2004. 10. 4)

 

 [조회: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