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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65]
외국그림을 국외에서 양도시 과세여부
[국세청 홈페이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1  | 생산일자 :2005-06-17 
 
질의 
 
본인은 현재 무속(무당생활)인으로 10여년 전에 외국인으로부터 외국그림(대한민국 국보급 그림이 아닌 외국그림)을 무속의 대가로 한점 소장하게 됨.
위 외국그림을 지금 외국에 판매를 할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어떤 것인지와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회: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