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15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1주택멸실후 단기양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례
(1) 1976년부터 살던 비투기지역의 부수토지가 232평방미터인 주택(91.08평방미터,화장실 8.43평방미터)을
(2) 2004.12.17 말소하고
(3) 2005.4.20 겸용주택(1층:사무소 113.4평방미터, 2층:주택 113.4평방미터, 3층:계단실 22.2평방미터)을 신축후 소유권보존등기한후
(4) 2005.4.20(등기원인일 : 2005.4.15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하였습니다
2. 질문
(1) 멸신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고 했는데 위 사례의 경우 2005.4.20에 소유권보존등기후 당일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했는데 2005.4.5이 매매에 따른 등기원인일이라 하더라도 3년이상 보유로 봐서 실가계산배제, 50%세율적용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30%적용이 가능한지요
(2) 3층의 계단실을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을 전부주택으로 볼수 있는지요? 이 경우에도 증가된 건물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6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키는 계단실이 군요. 계단실의 용도가 어디에 속하는가는 사실판단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부분에 속하는가를 입증하는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택으로 판명되면 증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물론 1가구1주택이 되겠습니다.
2. 그렇지않다면 사무실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부속토지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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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