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소송에 계류중인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징금 소송에 대한 공정위의 전부패소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과징금에 대한 소송제기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업계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내놓은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과징금의 규모는 5천3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위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부과한 과징금 6천565억원의 80.7%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과징금 규모가 그동안 누적돼 5천억원을 넘었다며 과징금 부과 소송의 전부패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은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자체가 무효화되는 전부패소를 당한 비율(이하 확정판결 기준)은 2002년 11.8%에서 2003년 38.9%로 높아진 뒤 작년에는 10.0%로 대폭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부승소 비율은 2002년 52.9%, 2003년 44.4%, 작년 75.0%로 증가 추세이며 과징금 규모가 변동되는 일부 승소.패소 비율은 2002년 35.3%, 2003년 16.7%, 작년 15.0%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업자들의 소송제기 비율은 2002년 26.4%, 2003년 48.6%에 이어 작년에는 8.8%로 떨어졌다.
또 공정위가 내린 시정권고 이상의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비율은 2002년 7.7%, 2003년 6.7%, 작년 5.2%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전체 행정소송에서 전부승소한 비율은 2002년 68.3%, 2003년 66.0%, 작년 74.4%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기업들은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국내 유명 대형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위는 예산의 한계로 전문 변호사 선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