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명예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명퇴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KT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직원들의 명퇴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연수의 기준을 언제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처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예규를 새로 만들고 최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