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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87]
청산절차 등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10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청산절차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법인이 부동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청산을 할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산일 2005년 6월 30일로  정하고 이후 감정평가등으로 시가액을 산정하여 2005년 7월 31일 개인주주에게 부동산 분배등기를 하여 이때를 잔여재산 확정일로 보고 3개월이내인 2005년 10월 3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납부를 하고, 개인주주에게 분배된 금액은 분배일에 의제배당으로 보아 2005년 8월 10일까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 법인세 납부하고 다음달인 2005년 11월 10일에 배당소득을 납부하는지요?

 

또한 개인주주 배분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은 2005년 8월 1일자로 신청하면서 청산법인과 개인주주간에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제 나름대로 의견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lchsms)      답변일   2005-06-14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제46조5호가목의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급한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8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하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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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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