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충청지역과 대전광역시, 경북 북부지역(안동시·영주시·상주시 등)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세정지원대책반을 편성하여 직접 찾아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폭설로 인해 가옥·건물·농가시설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준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며,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를 해준다. 아울러 납세자가 폭설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