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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출신고 7월 전면시행<관세청>
[연합뉴스 2005-06-24]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해 시범운영됐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관세청은 23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수출신고제도를 내달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관세청 시스템(www.ok-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은 인터넷 수출신고제도가 전면시행되더라도 종전의 전용망(EDI)을 통한 수출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신고와 환급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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