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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민원낼땐 휴대전화번호 적어내세요"
[연합뉴스 2005-06-24]
휴대전화문자로 민원 접수.처리 실시간 통보

 

   "국세청에 민원을 낼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세요"


   납세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국세청에 제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는게 좋다.

 

   국세청은 24일 "각종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애로 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면 접수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000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000부서 000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연락번호), "민원은 0월0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 등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00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00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등 '처리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된다.

 

   이후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00제도개선에 반영(예정)됐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특히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 석호영 납세보호과장은 설명했다.

 

   석 과장은 "민원인이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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