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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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공무원이 기업 세제 지원>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기업도시 선정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가 기업의 세제를 지원할 후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업체가 충주 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전문 세무공무원을 1명씩 세제 지원 후견인으로 지정, 각종 세무상담과 세제 지원책을 모색하고 최적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업체가 충주에 유치됐거나 창업, 이전 등을 상담할 경우 업체당 6급(담당) 공무원 1명씩을 배정, 인가.허가 신청 전에 세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고 지방세 및 국세의 비과세 감면 혜택 등 세제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기업체가 창업할 경우 각종 신청서의 작성 내용과 창업 방법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 여부가 검토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창업 완성 단계인 부동산 취득 시점 이후에야 공무원이 확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창업 및 유치 기업에 대한 최상의 기업활동을 지원, 기업하기 좋은 충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창업자와 공무원이 사전에 세무지식을 공유, 기업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절세효과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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