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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의무, 위헌 가능성”
[헤럴드 생생뉴스 2005-06-24]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제9차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전부협) 장시걸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핵심인 실거래가신고와 인감도장 사용 의무화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부협에 따르면 실거래가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를 신고 주체로 하기 때문에 ‘입법권의 행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37조 2항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중개업자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3자의 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을 느낀 거래당사자들은 다운계약 등을 위해 직접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동산 거래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할 거라는 얘기다.

 

전부협은 또한 인감도장사용을 의무화한 점도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거래당사자들이 거부할 경우 중개업자가 인감날인을 강제할 수도 없고 인감도장의 진위여부 감정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전부협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공매 입찰 대리 허용 금지’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고유 영역”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제한이 없는데 변협 측의 업권 수호 논리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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