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세무대리인 선정에서 성실성 판정기준의 하나였던 수입업체 납세실적 평가가 제외되고 20명으로 한정됐던 선정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국세청은 오는 4월 두 번째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전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의 성실성 판정에서 수임업체 납세실적 부분은 제외하고 세무대리인의 납세실적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도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상대평가를 통해 20명만 뽑았으나 앞으로는 세무사회의 건의대로 선정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모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분기에 1차례씩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및 납세자의 추천이나 세무대리인 본인이 직접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4월로 예정된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과 맞춰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및 신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신청)서’를 지방청(납세자보호계)나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 및 신청 자격으로는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세무대리인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세무대리인 ▲기타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신고한 세무대리인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과 관련,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으로 ▲5년이상 계속사업자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최근 3년 이내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없거나 과소신고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간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등이 없거나 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이 없는 자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신고한 자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는 자 등을 제시했다.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 입력이 양호한 자 ▲전자신고실적이 양호한 자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가 미미한 자 ▲최근 3년간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 및 기타 부실·비리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등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해 모범세무대리인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세무법인 등의 경우 이번에도 제외되지만 다음번 선정 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수임업체는 최근 신고성실도가 전체 개인납세자의 상위 25% 안에 속할 때 1년간 조사가 면제된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