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15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004귀속분 차량매입누락의 법인세수정신고방법
2004년12월에차량구입2천만원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제출누락으로 부가세경정청구는하였으나 법인세 조정으로 처리방법을 질문합니다. 단 차량구입은 할부로 미지급구입하였음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산과 부채의 누락을 세무조정으로 차량운반구는 익금가산하여 유보로, 미지급금은 손금가산하여 유보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차년도에 경리에 반영하면 정상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시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