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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귀속분 차량매입누락의 법인세수정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15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004귀속분 차량매입누락의 법인세수정신고방법
 
 

2004년12월에차량구입2천만원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제출누락으로 부가세경정청구는하였으나 법인세 조정으로 처리방법을 질문합니다. 단 차량구입은 할부로  미지급구입하였음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산과 부채의 누락을 세무조정으로 차량운반구는 익금가산하여 유보로, 미지급금은 손금가산하여 유보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차년도에 경리에 반영하면 정상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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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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