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388]
7월부터 고용허가ㆍ산업연수 택일제 폐지
[연합뉴스 2005-06-27]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1사1제' 원칙이 폐지됐다.

 

   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1사1제도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외국 인력 고용시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1사1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도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2007년 1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 폐지와 외국인고용허가제로의 제도 일원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1사1제도 폐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외국인력 사용이 훨씬 손쉬워졌다"며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곧바로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조회: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