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공석중인 국가보훈처 차장에 김정복(59) 전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면서, 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이다.
김 내정자의 아들과 박 회장의 차녀는 2003년 5월 혼인을 맺었다.
박 회장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당시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이던 안희정씨에게 5억원을,2003년 3월 안씨에게 2억원을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의 딸이 참여정부 출범 초 청와대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김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부친인 고 김영규옹이 3·1운동 유공자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했으며 민족정기 선양, 나라정신 확산 등의 당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부산고와 부산대 상대를 졸업했으며 7급 국세공무원으로 출발, 국세청의 조사·법인·기획·인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 국세관료로 국세청 기획관리관,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