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각종 조세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등 국세 신고나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현 재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각종 규제를 심사해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완화 또는 폐지하게 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제15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금 부과ㆍ징수행위를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대상 행위로 분류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대상 행위로 분류되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 각종 규제행위들이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된다. 다만 세금 종목이나 세율 자체는 조세정책 특성상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처럼 정부와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 사항으로 분류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세금 부과ㆍ징수 절차에 규제조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부처간 논의를 거쳐 규제대상 행위로 확정되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도 규개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금 부과와 징수행위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분류되면 조세행 정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