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지난 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유도 및 고령자 재취업 유도지원책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의하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주5일근무제를 조기도입한 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씩 오는 2008년 6월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55세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를 초과해 고용하면 초과근로자 1인당 15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차등지원을 받는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부동산업은 고령자고용비율을 42%로 높게 해 장려금이 특정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제조업은 고령자고용비율을 4%로 낮춰 제조업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