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올들어 5월말 현재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자료상 등 57개 업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혐의가 짙은 59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법인 ㈜K상사는 기업 성과를 부풀리려고 장부에 가공매출을 적어넣고 그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15억원의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아 신고, 부가가치세 3억5천만원을 추징당했으며 검찰로부터 3억원의 벌과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또 자료상 ㈜B통신 등 6개 업체는 카드대금 대부업체로 허가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요자들을 상대로 10-1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으로 전자제품을 팔아 40억원의 신용카드 불법대출(속칭 카드깡)을 해 오다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자료상 등 221개 업체를 적발, 모두 405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