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법인세 중간예납(3월 말 결산법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은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각종 가 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세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 내역 을 기재한 이행상황 신고서를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사업장 근로자들에게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 하면 된다.
3월 말 결산법인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에 올린 법인세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특별소비세(5월분), 교통세(5월분), 주세(4월분) 등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