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20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양수도방식의법인전환
법인전환은 처음이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1.회사내용
1)현재 갑과을이 50:50으로 동업
2)유형자산은 sm7승용차 2004년 12식 한대(취득가액28,000,000)
3)장부상 자본금은 43,000,000
2.업체의 요구사항
1)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인전환하고싶다
2)동업일경우에 전환이 어러우냐
3.질문
1)법인전환기준일을 2005년 7월 1일로 하는것이 시간상가능한지 하다면 언제가바람직한지요
2)법인전환기준일을 20005년 7월 1일로 했을때
법인설립일:
법인설립등기신청:
부가가치세신고일:
폐업신고일:
사업양수도계약서작성일:
위각각의 경우의 선후관계일자,첨부를 알고자합니다. 꼭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동업하는 업체라서 법인전환이 어려울 것은없지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관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2. 양수도기준일을 7월1일(6월30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로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서두르세요(기준일 이전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합니다.)
3. 법인과 동업자간에 사업의 양수도계약서을 작성하십시오.
4. 7월1일에 법인의 설립신고와 개인의 폐업신고를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하면됩니다.
5. 개인의 6월30일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그대로 인수인계하는것으로하고 순자산가액에서 현금을 차감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므로 대차대조표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6.부가가치세신고는 6월30일에 폐업이므로 1기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양도양수과정에서 수수하는 재화는 제외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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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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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모- 가능하면 법인설립등기를
7월1일 1후로하여(예로 7월1일 설립등기-->7월3일전환)
하는것도 법인세절세의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