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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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용역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15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면세 용역 해당 여부
 
 

바쁜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영리 단체(oo 고고학 연구소)가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이 용역이 면세 용역에 해당 되는지요

 

법인격없는 사단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7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고학연구소가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제2호 라목에 규정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면세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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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황영현- 비영리단체인 고고학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유관업무에 대한 조사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먄 단순한 조사용역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여 업부를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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