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전지정제가 도입되고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의 전매가 금지된다. 또 땅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과다한 양도차익을 환수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ㆍ보유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후에도 땅값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15% 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고 65%(1년미만 보유)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는 주택처럼 월별로 지정할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농지의 경우 현행 농지조성비를 개편해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 기준)을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의 상업용지도 다음달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투기지역 사전지정제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곳은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땅값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가조사 체계를 개편해 토지도 주택처럼 월별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10만평이상 택지 및 도시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 : 하반기부터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개발사업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려 공원 학교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특히 농지의 경우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투기억제를 위해 농지전용때 부과하는 현행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의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개편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상업용지 전매제한 : 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는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가 거듭될수록 땅값이 오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되팔 경우 토공ㆍ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행사토록 해 전매행위를 사실상 금지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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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점내용 |
세부내용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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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 전매 제한 |
-명의변경 허용 제한
-주공. 토공 환매권 행사 강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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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조기 지정체제 구출 |
-분기별 심사. 지정→월별 심사.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지정 |
내년초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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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강화 |
-허가면적 기준 하향 조정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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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개발부담금제 도입 |
-개발지역 기반시설 부담비 부과
-농지전용부담금제도 도입 |
하반기
내년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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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활성화 |
-리츠(부동산투자회사)설립완화 |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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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강화 |
-공시지가 적정화
-토지과표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
-2005년까지 현실화율 85%까지 확대
-2006년까지 50%로 확대
-부동산 과다보유자 누진과세 |
내년 |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