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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업, '현금영수증카드' 공동 제작.보급
[연합뉴스 2005-06-29]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현금영수증카드'를 기업들과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일부 기업이 포인트적립카드, 멤버십카드 사업추진 또는 기업홍보 등을 위해 카드 발행을 추진하면서 현금영수증카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기업들과 공동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관련 카드에 현금영수증카드 기능을 장착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5일까지 각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들과 공동으로 제작할 현금영수증카드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번호 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수록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7∼8월중 카드 디자인을 완성한 뒤 오는 9월께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용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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