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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04]
<7월부터 달라지는 것>①재경부. 국세청 등
[연합뉴스 2005-06-29]

 

   올해 7월부터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에 이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도입되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던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는 폐지된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다.

 

   ◇재정경제부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체제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 기존에 100만달러 이내로 한정돼 있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주택재개발 지구 주민지원 강화 =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 = 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 데친 채소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시행 = 코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벤처ㆍ중소 기업 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가 미뤄진다.

등 서비스업도 포함돼 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됨.

   ▲반기별 납부제 확대 = 근로 관련 원천세의 반기납부 허용대상이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됨.

   ▲채권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 =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함.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제 확대 = 비환급물품에 한정됐던 인터넷 수출신고가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확대됨.

   ▲주요 공.항만 장치기간 단축 = 물류원활화를 위해 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을 허용.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 왕래자에 대한 1인당 면제내역 관리절차를 명문화.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 =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반드시 통지.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 =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조회: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