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납부기간을 앞두고 각 지방청별로 외형 500억 이상법인에 대한 개별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불성실혐의가 있는 3만5000여개 법인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 가족들의 해외여행시 사적인 일에 사용했거나 △해외체류자 및 연로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했거나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이 동종업종에 비해 과다한 법인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관세환급금자료와 재무제표상 원가항목 등을 비교, 익금계상을 누락함 혐의가 있거나 국외투자 이후 3년간 투자수익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각 법인별 안내사항의 신고반영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전산분석으로 즉시 검증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를 상시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