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477]
외형 500억이상 법인 개별분석
접대비 등 변칙처리 집중관리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납부기간을 앞두고 각 지방청별로 외형 500억 이상법인에 대한 개별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불성실혐의가 있는 3만5000여개 법인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 가족들의 해외여행시 사적인 일에 사용했거나 △해외체류자 및 연로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했거나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이 동종업종에 비해 과다한 법인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관세환급금자료와 재무제표상 원가항목 등을 비교, 익금계상을 누락함 혐의가 있거나 국외투자 이후 3년간 투자수익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각 법인별 안내사항의 신고반영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전산분석으로 즉시 검증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를 상시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 385호 (2004. 3. 17)

 

 [조회: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