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16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집합건물 자치관리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자치관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입주자에게 분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자치건물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입항목: 관리비수입, 주차료수입)
자치관리규약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주차료수입은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주요시설의 수선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문1. 사업자등록 형태
(1) 법인사업자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세무서장의 승인에의해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될 수 있는지?
(2) 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경우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질문2 과세문제
(1) 법인인경우
비영리법인으로 건물관리수입은 자치관리이므로 수익사업이아닌 비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 않는지? (주차료수입만 과세)
(2) 개인인경우
건물관리수입 및 주차료수입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0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주차료 수입액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징수할 관리비를 그만큼 적게 징수 할 것이므로 그만큼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세무사님의 경우와 같은 건물자치관리단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소득세법시행규칙제2조2항)
따라서 법인으로 볼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자치관리부분(오피스텔의 관리에 실지소요되는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부분)인 비사업부문과 사업부문(주차료수입 공동사업)을 구분관리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주차료수입부분이 될 것이며, 그 수입부분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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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