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40% 인하하기로 했다.
의왕시는 29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40%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부과예정인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40% 낮추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작년에 비해 부과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작년 대비 4억5천만원이 줄어든 27억9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인근 과천이나 안양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의왕도 비슷한 비율로 세율을 낮추게 됐다"며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주택분 재산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