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7월부터 16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cc당 200원이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 지역가입자 1만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인하는 7월분 보험료 부과때부터 반영되며 25일경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