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23 조회수 2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해외야구단소속 직업운동선수의 소득세 신고
1. 안녕하십니까.
2. 국내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일본에서 일본구단의 소속으로 일본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소득(인적용역)이 발생하여 소득신고할 사항을 문의합니다.
( 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상황:- 일본에서 1년이상거주함.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슴.
(2) 조세조약 적용방법
- 거주자라면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할지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합산과세할지 여부
- 비거주자라면
국내발생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지 일본에서 합산해서 과세할지 여부
3.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장민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28
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에서 일본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국내원천 인적소득만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신고납부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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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