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75]
광주 개별주택 가격 조정 454건
[연합뉴스 2005-07-01]

 

   올해 처음으로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된 뒤 광주시에서 119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454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산하 5개 구청은 지난 5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확정해 30일 결과를 공시했다.

 

   구별로는 동구가 163건(상향요구 48건, 하향 115건)중 68건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서구는 299건(상향 94건, 하향 205건)중 94건을, 남구는 337건(상향 136건, 하향 201건)중 74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북구는 228건(상향 31건, 하향 197건)중 152건을 조정하기로 해 주민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산구는 167건(상향 69건, 하향 88건, 기타 10건)중 66건을 받아들였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매매보다는 보유를 선호하는 개별주택 소유자들이 취득.등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개발 예정지역 주민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유자들은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소수 담당 공무원에 의해 확인작업이 이뤄진데다 이의신청 기간도 충분치 못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처음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토지 소재지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다.

 [조회: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