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과열양상을 빚었던 경남 창원시 '더 시티7' 오피스텔 청약 및 계약자 가운데 연소자나 무능력자 등 투기혐의가 짙은 47명을 선정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투기혐의자는 3회 이상 취득 및 양도 행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사람 21명, 사업소득 탈루 혐의자 3명, 기타 관련법규 위반 혐의자 1명 등이다.
실제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30대 남자는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택 투기지역인 창원에 아파트 등 14건을 사고 판 뒤 양도차익을 3천만원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 50대는 자신이 운영하던 제조업체를 국세 체납 상태로 폐업하고 20대 초반의 자녀명의로 건설업과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오피스텔 103평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부산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000년 이후 분양권과 기타부동산 취득자금을 통합조사하며 국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과 4개 지방세무서에 74명으로 구성된 23개 조사반을 편성해 내달 1일부터 동시조사에 착수하며 이중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세금포탈 사례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부산국세청은 또 더 시티7 오피스텔의 분양권 명의변경 자료와 프리미엄 시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분양권 양도자나 취득자의 투기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