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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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5]
중국법인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07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국법인에 대하여....

1). 개요

 

  A법인 - 중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에 있는 B공장에 옷검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B공장 -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A법인으로부터 옷검수 용역을 제공받음

 

  B법인 - 중국에 있는 B공장의 한국 본사로 옷검수 용역에 대한 댓가를 한국에서 지불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를 원함

 

2). 상담내용

 

     1. 이런 경우.  B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비용처리문제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합니까?

 

     3. 만약,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08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용역에 대한 공급자도 수요자도 거래장소도 모두 외국일 뿐 만 아니라 B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데 도움이 되기바랍니다.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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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황영현-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검수대금의 비용처리문제를 B공장과 A법인과의 거래로 하지 않고  B법인과 A공장의 거래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회: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