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가전, 레저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4일부터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골프용품, 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가 일제히 폐지되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