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과 지방의 22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대구 달서구를 포함한 8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34개지역 가운데 3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강서구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 서울 성동구 등이 지정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달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의 41곳에서 63곳으로 늘었고 주택 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증가해 전체로는 10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체 시·군·구 등 247개 행정구역 중 4분의 1을 넘는 25.5%가 토지투기지역으로, 5분의 1에 가까운 18.2%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05.6.30현재)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