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국세청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달 22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 관계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반해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 청구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며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