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가격차이에 따른 과세 논란이 일어왔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과세 운영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제거래 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면서 “이전가격 조사시 조사종결 이전에 국세청에 설치된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내용의 정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