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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988]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한장석 세무사

 

이 달 25일까지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등의 점검이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요약했다.<편집자주>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등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발생 요인임.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공제란>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 공급가액 기재


2.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3.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는 없는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부득이하게 교부하였을시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하였는가?,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영세율 검토
1. 공급시기 현재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였는가?
관세청 홈페이지의 선적일은 출항일이므로 서적일과 관세청자료가 다른 경우 선적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ㅇ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ㅇ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ㅇ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3. 대행수출 검토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교부대상 아님)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ㅇ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오파업 등)


ㅇ다음 업종만 영세율 적용대상임(※현재에도 모든 재화와 용역이 대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외국으로 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ㅇ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ㅇ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이 있는가? → 10% 과세


6.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면세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액과세하였는가?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구분하였는가?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ㅇ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ㅇ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이내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이내)은 있는가? → 폐업신고시 기간내의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여부 감사대상임.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기재누락분,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주차료·주유비·수선비 등),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등록전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수취분


ㅇ이면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미제출시 공제대상 아님),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승용차 유지비 관련),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불공제)


ㅇ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신용카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 공제(제조, 도매, 건설 등)


ㅇ사무용품, 소모품, 복리후생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분은 없는가?


신용카드결재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수취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받기 바람.


◈ 의제매입세액 검토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소금(광물) 및 김치 등(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인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제조업자의 경우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4. 공제율은 적정한가? → 2005.1.1.구입분부터 음식업은 5/105, 기타업종은 2/102
<유의> 면세포기신고자의 영세율적용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2004.1.1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


◈ 대손세액공제 검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


1.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ㅇ파산법에 의한 파산 → 화의 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 ㅇ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회사정리계획의 인가 및 화의인가?, ㅇ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ㅇ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날


-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의 부도방 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1기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 직전년도 7.1 - 직전년도 12.31
 ·2기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 당해연도 1.1 - 당해연도 6.30
- 부도 수표(어음)과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ㅇ회수기일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금액이 10만원 이하임에 유의


2.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불가(※단, 부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여부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근저당 설정분 제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예시

부도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 →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 다른 사유 → 경정청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검토
1.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폐기물대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2. 공제대상폐자원인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3.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외의 자로부터 수집분인가?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4.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하였는가?(기타는 8/108)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공제하였는가?(면적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 유의)


【납부환급세액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기준과세기간보다 ±5%이상인가?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ㅇ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는 제외
ㅇ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ㅇ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기별로 500만원이 아님에 유의,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1.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개인 및 법인(신규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 한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ㅇ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 이전 또는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ㅇ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것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초과할 것


- 기타 사업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세액공제금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율 × 세율(10%) × 과세기간별 경감율(최초 2개 과세기간 : 100%, 다음 2개 과세기간 : 50%)
ㅇ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속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
·신규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비율
 ※신장율등은 추후 고시예정


4. 공제한도
·부가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을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5.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배제
성실신고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 추징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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