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2년이상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50만달러(송금액 기준) 이내에서 현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단기체재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뒤에도 취업, 입학 등으로 2년 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입학허가서만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없어 유학 중인 자녀의 보호를 위해 배우자를 해외로 보낸 사람들은 배우자가 체재한지 2년이상 돼야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동북아 금융 허브의 육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의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이상 체재한 사실을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외 주거용주택 취득을 위해 50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출국 이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취업이나 입학 등으로 체재사유가 변경돼 2년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도 주택을 살 수 있고 출국 전에 취업확인서, 입학허가서 등으로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2년 이상 체재요건의 확인은 주요 거주지가 해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입증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취득 주택의 명의는 본인이나 배우자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부동산업, 골프장업 등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현재의 100만달러 이내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호텔·헬스클럽 등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할 곳이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뀌고 국세청 통보 대상도 기존의 모든 거래에서 취득액 5만달러 초과로 완화된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