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와 보석·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지난달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