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817]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와 보석·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지난달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조회: 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