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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 세액 경감


올해부터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7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올해 1기에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46%)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101%) 등을 적용, 올해 1기에는 179만4000원의 세액이 경감되는 등 향후 2년간 모두 538만2000원의 세액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우선 2004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제1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2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하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8%, 기타사업은 7%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또 올 1월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제1기 과세표준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중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조회: 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