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오는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기관들이 관련 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때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내달부터는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돼 기준가격과 이원화되는 등 거래에 혼선이 있어왔으나 7월부터는 세전가격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7월 이후 채권을 매입할 때는 채권가격에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수익률을 감안해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